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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돈 ‘종돈’ 범위 포함을

양돈협, 신품종 인정해야…엄격 관리 필요

이일호 기자  2010.07.31 11: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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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종돈의 실수요자격인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가 종축의 범위에 합성돈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합성돈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양돈협회는 최근 종돈범위에 대한 입장을 정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다. /본지 2424호 6면 참조
양돈협회는 이를통해 품종으로서 고유 형질이 유지되는 합성돈에 한해 ‘신품종’의 개념으로 접근, 종돈의 범위에 포함이 가능토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종축에서 합성돈을 ‘세가지 이상의 다른 여러품종을 교배한 후 집단을 폐쇄시켜 육종해낸 것으로 동일한 자손의 재생산이 가능한 종돈’으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양돈산업의 목적이 생산성을 통한 경제적 이익 추구라는 측면에서도 품종고유의 형질을 유전하는 합성돈을 종돈으로 인정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합성돈 사용농가들이 증가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기존의 품종(순종)외에 합성돈이 종돈시장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주요 양돈선진국들의 추세도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배경이 됐다.
양돈협회는 합성돈을 종돈의 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돼지AI센터에서도 합법적으로 활용, 혼선을 막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최소시장접근물량에 의한 무관세 수입도 가능, 생산비 절감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합성돈에 대한 혈통고정 유무 및 후대 재생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기관이 없을 경우 시장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국가기관의 엄격한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는 분석이다.
양돈협회는 따라서 종돈의 범위에 합성돈을 포함시키기 위해 등록기관의 종돈규정에 합성돈 조항을 신설, 종돈등록위원회에서 혈통고정 과정 및 혈통유지 심사 등을 거쳐 인증하는 등의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