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양돈협 요구 일부 수용…600여 농가 혜택 기대 지난 2008년 해양배출 가축분뇨에 대한 1차 성분 분석 결과가 새로운 기준(2기준)까지 만족하는 양돈농가는 다시 성분분석을 받지 않아도 된다. 대한양돈협회 이병규 축산환경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토해양부와 해양경찰청을 잇따라 방문, 오는 2011년 2월 22일부터 실시될 정부의 가축분뇨 해양배출 성분 규제 강화에 따른 농가대책을 요구한 끝에 이같은 성과를 얻어냈다. 이병규 위원장은 이날 방문에서 해양배출 성분 규제 강화에 대한 유예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수용이 어려울 경우 최소한 1차 성분분석 검사 결과가 2기준에도 적합한 농가에 대해서는 재성분 분석 없이 해양배출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는 이에대해 기본적으로 성분규제가 강화될 경우 일제 검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도 했지만 결국 오는 2012년 해양배출이 전면중단되는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는 양돈협회의 입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해양부는 내부협의를 거쳐 해경측에 이같은 방침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해양배출 가축분뇨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 ‘2기준’을 만족하는 농가는 600여 농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이들 농가들은 오는 2012년 해양배출 전면중단시 까지 해양배출이 가능하게 됐으며 3~6억원에 달하는 성분 재분석 검사비용도 절감할수 있게 됐다. 같은날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관계자 등과도 회합을 갖고 가축분뇨의 페놀 검출 원인분석과 저감대책 등을 협의한 이병규 위원장은 “해양배출 전면중단시 까지는 성분규제가 전면 유예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