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도축세 폐지 혜택 양돈농가 몫”

이일호 기자  2010.08.03 20:53:39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협, 농가당 450만원 예상…위탁판매시 제외 가능성
농가 경쟁력 제고가 목적…‘지급률’ 상향조정 등 준비해야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가 오는 2011년 1월 도축세폐지가 실질적인 양돈농가 소득으로 보전돼야 한다는 공식입장과 함께 이를위한 양돈농가들의 충분한 준비를 주문하고 나섰다.
양돈협회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축세폐지는 한미FTA에 따른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3년간 축산단체들이 노력해온 결과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도축세 폐지의 취지를 부각시키며 그 수혜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양돈업계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상기류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본지 2425호 1면 참조
양돈협회에 따르면 도축세는 두당 평균 2천500원선으로 연간 도축물량이 1천400만두임을 감안할 때 그 폐지에 따른 이익은 연간 350억원, 농가당 4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양돈농가 가운데 도매시장에 직접 출하하는 농가는 정산시 도축세만큼의 혜택을 직접 기대할 수 있지만 그 외 농가의 경우 중간상인, 육가공업체에 위탁판매하는 관행상 자칫 세제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양돈협회는 이에따라 도축세폐지에 따른 지급률 조정 조견표(표 참조)를 마련해 전국 120개 지부에 통보, 현재 생체거래 또는 위탁판매하고 있는 양돈농가들이 내년부터 조정된 지급률에 의해 거래에 나설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양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실질적인 도축세 부담주체가 도축세폐지 수혜자가 돼야 한다는 인식이 육가공 및 도축업계 저변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겨냥, “일부 육가공업체와 도축장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들어 세제감면 만큼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도축세폐지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만큼 양돈농가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