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허용 근거는 마련 못해 빠르면 이달부터 가축분뇨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확보면적이 절반 이하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곧 시행에 돌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이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액비살포시 초지의 경우 마리당 340㎡ 이상 확보토록 한 살포면적이 135㎡로 완화되며 논이 640㎡에서 320㎡로, 밭·과수원이 420㎡에서 170㎡로 각각 줄어든다. 사람의 거주시설 200m 이내 지역에서는 액비살포를 금지한 규정도 ‘100m 이내’로 대폭 완화된다. 이와함께 액비화 시설의 경우 6개월간 가축분뇨를 저장할수 있는 저장조 시설을 설치토록 한 규정도 현실에 맞게 고쳐진다.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액비저장조 용량이 ‘4개월’로 단축됐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다른 이견이 접수되지 않았다”면서 “법률과는 달리 시행규칙의 경우 장관승인 과정만 거치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한 만큼 빠르면 이달부터 일선 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돈업계의 숙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임야에 대한 액비살포 허용이나, 소규모가 아닌 일반 축산농가의 요구로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이번에 마련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