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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가짜 한우 팔아 7일간 영업정지

메트로 광명점 정육코너 유전자 검사 결과

기자  2010.08.12 09: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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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한우를 판매 혐의로 적발된 신세계 이마트 메트로 광명점의 정육코너가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 광명시는 신세계 이마트 메트로 광명점에서 판매 중인 한우 고기에 대한 유전자 검사에서 결과 가짜 한우로 판정, 원산지 허위 표시 판매 행위로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시는 영업정지 기간에 해당 매장에 대해 매일 실태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관내 신세계 이마트에서 수거 의뢰한 쇠고기에 대해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 의뢰해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명, 형사고발 조치했다” 며 “정육코너가 개별 허가를 받고 영업을 했기 때문에 전체 매장에 대한 영업정지를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매장에 한우와 호주산 등 수입쇠고기를 팔고 있는데 아마 직원이 라벨을 잘못 부착한 것 같다”며 고의성이 없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