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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기준 미설정 동약 판매 못한다

농식품부 ‘취급규칙 일부개정안’ 마련 의견수렴 돌입

김영길 기자  2010.08.30 14: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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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동물용 의료기기 등급분류…도매상 자산기준 삭제
펠릿동약 제형 추가…약사감시 행정처분도 강화돼

동물용의료기기 등급분류 허가기준이 신설되는 등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이 상당부분 개정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업계 등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규제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오는 10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동물용의료기기 등급분류·지정 신설, 식품내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동물용의약품 관리강화, 동물용의약품 제형에 펠릿제 추가, 도매상 자산기준 삭제, 약사감시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변경 등 업계현안이 대거 담겨져 있다.
동물용의료기기의 경우, 잠재적 위해성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해 허가 및 신고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식품내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이 미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설정·고시되기 전까지 국내 시판이 허용되지 않는다.
펠릿제형은 기존 기타제형에서 떼어내 별도 제형으로 분리했다.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관련해서는 법인인 경우 자본금 1억원 이상, 개인인 경우 자본평가액 1억원 이상의 자산보유 기준을 삭제했다.
약사감시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은 한층 강화된다. 예를 들어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용법ㆍ용량 또는 사용기한을 기재한 때에는 1차 해당품목 판매금지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제출서류 간소화, 동물용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완화, 축사소독제 유효기간ㆍ사용기한 표시사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돼 왔던 취급규칙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게 됐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있는 동물용의약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