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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돈전문농장 지원 원칙 ‘도마위’

“25kg 이상 자돈출하…질병고리 차단될까”

이일호 기자  2010.09.08 09: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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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사육환경 열악 국내 관행 그대로 적용…경영인 자격도 논란

정부 지원 파이프스톤형 모돈전문농장의 운영원칙이 일부 재검토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모돈전문농장을 지원하면서 모돈 1천500두 이상 사육과 함께 구성원이 5인 이상인 법인이나 양돈품목조합을 지원대상자로 하되 법인 대표의 경우 외부전문경영인 또는 임원회의에서 선출자로 국한하는 등 사육규모와 경영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원칙을 준수토록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원칙 일부가 모돈전문농장의 설립취지를 퇴색케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무엇보다 자돈을 25kg 이상 사육후 비육농가에 공급토록 한 조항에 주목하고 있다.
질병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모돈과 자돈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 자체가 무시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3site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파이프스톤 시스템 농장들은 3주령 정도에서 자돈을 육성비육농장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에대해 “국내에서는 비육농장의 환경이 열악, 너무 어린 자돈은 적응하기 힘들다는 우려 때문에 돼지열병 백신 접종 후 70일령을 전후로 모돈농장에서 출하되는 것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며 “하지만 질병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모돈전문농장에 대해 이러한 관행을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한 정부 방침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육성전문농장 설치 또는 비육농장에 자돈사를 별도로 설치토록 함으로써 가급적 어린 일령에 모돈과 자돈을 분리 사육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원칙이 반드시 수정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이러한 지적을 수용하기 힘들다면 각 농장에서 자율적으로 자돈 공급일령을 조절할 수 있도록 아예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최소한 25kg이전에 자돈을 출하할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원칙 때문에 실행에 옮길수 없는 상황은 막아보자는 것이다.
외부 전문경영인은 물론 모돈전문농장 출자자까지 법인대표가 가능토록 한 원칙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당초 전문경영인만을 인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사업추진 주체를 중심으로 인력확보가 어렵고 국내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한발자국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유와 경영을 철저히 분리, 농장운영 효율을 극대화 하는 것이 파이프스톤 시스템의 최대 장점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전문경영인제라는 원칙을 고수했어야 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함께 PRRS를 비롯한 각종 질병 문제가 없는 청정종돈의 대량공급이 일시에 이뤄지기 어려운 국내 종돈업계 현실을 감안, 모돈전문농장 지원 대상자 선정시 종돈확보 대책도 평가 조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정부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