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양돈산업 실현을 위해서는 양돈자조금 재원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거출금 인상에 부정적인 양돈농가 설득을 위한 논리 개발과 홍보는 물론 양돈 전후방산업계 모두 자조금 거출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양돈자조금 거출과 효율적 운영방안’을 주제로 지난 8일 개최된 한국양돈연구회(회장 강화순)의 제9회 양돈연구포럼에서 정부와 생산자단체, 연구기관, 유관산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이 공감했다. ‘양돈연구 포럼’서 정부·생산자단체·학계 등 한목소리 거출액 상향 설득논리 개발…전·후방산업 동참 의무화도 ■거출비율 한우에 못미쳐 이날 참석자들은 산지가격의 0.15% 정도인 양돈자조금 거출액은 생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한우산업(0.45%)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미국(0.4%)과 영국(0.7%), 덴마크(0.5~1.3%) 등 주요 양돈선진국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는데 주목했다. 더구나 FTA에 따른 시장전면개방이 예고돼 있는데다 극심한 돼지고기 소비편중 및 타축산물과의 경쟁, 그리고 정부 지원감소속에서 지속가능한 양돈산업을 위해서는 양돈자조금의 재원확대가 지상과제라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대한양돈협회 이병모 회장(양돈자조금관리위원장)은 국산돼지고기 시장확대와 비선호부위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광고가 연속되지 못한채 중간에 그치면 이전의 광고는 무의미 해질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국산돼지고기의 TV/라디오 광고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내 양돈산업 매출액(2009년)의 0.07%에 불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돈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서 나선 양돈연구회 강화순 회장도 “양돈자조금 출범 당시 공격적인 광고를 통해 돼지고기가 ‘웰빙’ 축산물의 원조로 떠오르기도 했지만 광고컨셉이 바뀐데다 예산마저 줄어 그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지 못했다”고 전제, “오히려 오리고기가 웰빙식품으로 부상하며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며 재원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돈농 거출액 상향 부정적 이처럼 재원확대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돈농가들은 거출액 인상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돈연구회에 따르면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농가를 포함한 양돈업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출액 인상에 대해서는 59%가 “현수준이 적당”하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현재 거출금액이 많다는 의견도 30%에 달했다. 이는 충남대학교 박종수 교수가 ‘양돈자조금 사업 성과 및 향후추진 방향’ 연구 과정에서 자조금대의원 등 모두 600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수준이다. 토론자로 나선 금오영농조합법인 김세영 회장은 현재 자조금 규모도 결코 적지 않은 액수로 인식하고 있는 양돈현장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거출액 상향조정에는 절대 공감하지만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대책과 실천이 있어야 설득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돈자조금’으로 명칭 변경을 이날 포럼에서는 재원확대를 위한 또다른 방안으로 종돈, 사료, 동물약품, 기자재. 도축, 가공, 운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양돈 전·후방 산업도 자조금 거출에 동참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양돈자조금 대의원회 정종극 의장은 “양돈산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도 어떤 형태로든 자조금에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박종수 교수의 경우 오는 2012년까지는 관련산업의 자율적인 조성금 참여를 유도하되 2013년부터는 자돈을 포함해 시장출하 모든 돼지와 관련산업의 자조금 거출을 의무화하는 등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영수 사무관도 “전·후방산업의 참여는 당연하다”며 내년 2월 시행예정인 개정된 자조금법에서도 자조금납부자의 축산관련영업자에 사료제조업자 및 축산물수입업자를 명문화,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됐음을 설명했다. 김영수 사무관은 이어 자조금 명칭을 ‘한돈자조금’으로 바꿔, 유관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소비홍보사업과 일관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한국축산경제연구원 노경상 원장은 전·후방산업의 자조금 동참을 위해서는 축산법상 ‘축산업’의 정의와 함께 산업분류표 개정이 이뤄지는 등 관련법의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개정된 자조금법에 대해서도 관련산업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재원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