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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축가, 축산업면허제 도입 ‘시각차’

이일호 기자  2010.09.15 09: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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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 “제재 통해 기본자격 갖춰야 축산 가능케”
양축가, 기존농가 보호위한 신규진입 ‘장벽’에 초점


올해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정부를 비롯한 범 축산업계에서 본격 거론되고 있는 축산업 면허제의 접근방법을 놓고 정부와 양돈농가들이 적지 않은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기본적인 자질과 의식을 갖춘 양축농가만이 축산업을 영위케 하는 최소한의 ‘제제’라는 시각에서 면허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양돈현장에서는 기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진입장벽 기능도 겸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얼마전 개최된 대한양돈협회의 ‘축산업 면허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2차 자문위원회’자문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날 회의에서 양돈농가들은 아직 중간단계이기는 하지만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의 면허제 도입방안에 대해 한결같이 ‘당초 의도와는 달리 제제일변도’라는 반응과 함께 기존 양돈농가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양돈농가는 이와관련 “면허가 취소되면 그날로 농장문을 닫아야만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연이은 FTA 협상타결에 따른 시장개방 위협과 정부의 대형팩커 육성대책 등 날로 악화되고 있는 대외환경 속에서 양돈농가를 보호할수 있는 성격의 면허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또 다른 양돈농가도 이에 공감하면서 “양돈농가를 결박하는 면허제라면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 “당초 면허제를 찬성했던 것은 일종의 쿼터제로서 기존 양돈농가들의 권리로 활용할수 있다는 기대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양돈협회 정선현 전무 역시 “최소한의 기본요건도 이행치 않는 농가로 인한 대다수 양돈농가의 피해를 막아보자는 뜻도 있었지만 FTA로 피해를 보는 양돈농가에 대한 보완수단으로도 면허제도입을 검토해 왔다”며 “(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방향은) 당초 협회에서 제시한 것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들은 기본적인 준수사항도 지키지 않는 양축농가에 대해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면허제는 무의미 하다며 다소 상반된 시각을 표출했다.
정부가 면허제라는 카드를 꺼내들게 된 것도 방역과 환경측면에서 자격이 없는 농가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면허제를 신규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나 쿼터처럼 활용할수도, 해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축산업 면허제는 논의단계부터 정부와 양돈농가의 시각차가 드러남에 따라 향후 추진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타축종 역시 이들 양돈농가들과 시각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생산자단체들이 토론회 등을 통해 축산업면허제에 대해 공동보조를 맞추려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정부의 대형팩커 육성방침과 함께 축산업계에 또다른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