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카피식 차별화 한계…국내환경선 효력시험 불가” 동물약품 업체들이 구제역 효능·효과가 있는 소독제 출시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기존 제품보다 우수한 소독제를 개발해 놨지만, 정작 효능·효과에는 구제역이 빠져 있기 일쑤다. 구제역을 겪으면서 소독제 허가사항 중 구제역 효능·효과 인정방안이 한층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정부지침에는 구제역 효능·효과를 인정받으려면, 이미 허가돼 있는 구제역 소독제와 유효성분 조성이 100% 동일하고, 부형제 등 그외 성분이 유효성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는 OIE(세계동물보건기구) 공인 구제역 표준검사기관에서 구제역 효력실험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100% 카피제품을 내놓거나 OIE 공인 검사를 받아야만, 소독제 효능·효과에 구제역을 표시할 수 있는 셈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질병방역상 국내에서 구제역 효력시험을 할 수 없는 환경이다. 이에 따라 소독제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신제품 개발열기는 꽁꽁 얼어붙은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OIE 검사기관에 소독제 실험을 의뢰했다. 하지만, 수개월 째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 막막한 심정이다”고 털어놨다. 실제, 인정방안이 개정된 이후 방역현장에는 카피제품 일색이다. 마케팅과 영업 역시 신제품보다는 과거에 구제역 효력을 인정받은 소독제에 집중되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관납 등 주요 영업망에서는 구제역 효력이 표시돼 있는 소독제만을 찾고 있다. 구제역이 빠져 있는 신제품은 뒷전으로 밀려있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