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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배출 축분뇨 검사 공동의뢰 추진

이일호 기자  2010.09.24 10: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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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지난 2008년 해양배출 가축분뇨에 대한 1차 성분 성분검사가 내년 2월 22일부터 강화되는 기준(2기준)을 만족치 못하는 농가는 재성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한양돈협회는 이에따라 해당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의뢰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재검사 농가들이 새로운 성분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해양배출 가축분뇨의 과다 원인을 분석, 내달 정도에 재성분 검사 요령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