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사업자부터 적용 검토…질병고리 차단 출하일령 ‘자체 규약’ 준수케 …후보돈 확보계획도 평가 내년부터 파이프스톤형 번식전문농장에 대한 정부의 사업대상자 평가기준과 운영원칙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올해 사업자는 늦어도 12월말까지는 착공을 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정부 지원 번식전문농장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우선 번식전문농장의 지원원칙에 참여농가 모돈폐쇄 및 비육농장으로 전환 의무화 조항을 새로이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번식과 비육을 전문화, 질병고리를 차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당초 사업 취지를 감안할 때 참여농가의 기존 모돈폐쇄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번식전문농장에서 생산된 자돈을 25kg에 출하토록 한 기존원칙도 수정될 전망이다. 참여농가들의 상황에 따라 질병의 위험성을 최소화 시킬수 있도록 출하일령에 대해 ‘규약’을 제정, 준수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인 · 허가 문제가 사업추진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 토지매입후 인 · 허가를 완료한 정부 지원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내부 방침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시범사업대상자들이 청정후보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내년부터는 후보돈 확보계획도 평가 항목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시범사업자 3개소 모두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가급적 금년중에는 착공에 돌입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를 이행치 못할 경우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도 밝혀 사업대상자 취소 가능성도 배제치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방침은 번식전문농장의 재원인 FTA기금의 경우 이월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착공이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예산운용에 차질이 발생할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