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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증명서 발급 간소화 된다

이일호 기자  2010.09.30 1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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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동일개체 생산제품 같은 날 비육농 공급시 1회만
정부 개선 추진…종개협, 새 프로그램 개발 착수


비육돈농가에 대한 돼지정액증명서 발급이 간소화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의 비육생산용 정액증명서 양식에 ‘공급복수’를 기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개체에서 생산돼, 같은날 동시에 비육돈농가에 공급된 정액이라도 별도의 팩마다 일일이 정액증명서를 발급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정액증명서 발급체계를 전면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법제처가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이처럼 새로운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종돈 및 번식용씨퇘지 생산용 정액증명서는 기존과 동일하다.
한편 정액증명서 발급기관인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정액증명서 발급제도 개선과 함께 비육농가의 정액증명서 활용을 극대화하고 정액의 생산이력 체계 확립이 가능토록 정액증명서 발급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 올해안에 선보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