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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배출 ’12년 중단 절대 변함없다”

이일호 기자  2010.10.04 0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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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총리실 관계자, 유예론 확산에 쐐기…축분뇨 육상처리 불가피
내년말까지 액비중심 개별시설 집중지원…한도액 상향조정도


정부가 오는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방침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또한 내년말까지 해양배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개별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국무총리실 평가총괄과 양홍석 과장은 지난달 30일 양돈농가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양돈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홍석 과장은 대한양돈협회와 한국농어민신문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세미나에서 ‘해양배출 금지 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 을 통해 “정운찬 총리 재직 시설 양돈농가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전제, “2012년 해양배출 중단 방침의 연기는 절대 없으며,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게 바로 그 내용”이라고 전했다.
양돈업계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해양배출 중단 유예론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양과장은 그러나 얼마전 총리실에서 해양배출 감축현황 점검에 나선 결과 2012년까지 전량육상처리한다는 목표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판단을 내린 사실에 주목, “짧은 시간내에 만족할만한 대규모처리시설은 만들기는 어려운 만큼 1~2년내에 개별처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련예산이 각 지자체를 통해 축종별로 배분돼 지원되다보니 양돈분뇨 개별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할수 밖에 없었던 현실을 지적하면서 해양배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결정했음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돈농가, 이중에서도 처리시설이 미비한 농가에 우선적으로 액비중심의 시설지원에 나서되 농가별 지원한도액 상향과 함께 5년이상 시설보완 지원기한을 3년이상으로 단축하는 등 개별처리시설 사업비 지원관련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시설 희망농가 모두 지원을”
양돈협 이병규 부회장, 특단대책 요구


한편 ‘가축분뇨 처리관련 현장요구사항’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선 양돈협회 이병규 축산환경대책위원장은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의 70% 이상이 경남북에 집중돼 있는 이유가 단순히 손쉬운 방법에만 의존했다고는 말하기 힘든 현실임을 강조했다. 해양배출이 지역적으로 유리, 자연순환농업 정착이 어려운 구조였다는 것이다. 심지어 정부에서 지난 2006년 전량해양배출하는 농가에 대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 주다보니 해당시설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농가가 많을 뿐 만 아니라 도시화와 인허가 문제 등으로 인해 돈이 있어도 시설 설치를 할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오는 2011년 개별처리시설 지원을 희망하는 해양배출 농가 모두에 대해 심사를 통해 정부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병규 위원장은 또 현행 1기당 1천700만원인 액비저장조 지원단가의 2천500만원으로 상향을 비롯해 △액비유통차량 면세유지원 △타시군에 대한 액비살포 허용 △밤나무 과수원 등 임야, 골프장에 액비살포를 위한 빠른 법개정 △액비저장조 설치허가 완화 △공동자원화시설 시비처방서 발급 간소화 등 10개항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SOC 차원의 가축분뇨 처리정책을 추진, 1차전처리 후 하수관거를 통해 배출토록 하고 지자체별 통합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시범사업 실시를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