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조제분유 등 유(乳)가공품의 미생물 위생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예정)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입안예고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유(乳)가공품의 미생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조제분유의 세균수 기준을 강화하고, 축산물 중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인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에 대한 시험법을 신설했다. 그리고 현행 축산물 시험방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실험의 효율성과 현실성을 감안해 일부 시험법을 개정·보완했다. 한편,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서 새롭게 신설되는 축산물가공품 분할 판매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해당제품의 유통보존 온도를 규정했다. 아울러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원유 및 식용란의 검사기준을 기준규격고시로 이관해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원료알의 식용부적합 알 범위를 확대하고 비살균액란의 원료알 구비조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서 계란제품의 위생관리를 강화했다. 그 외에도 유가공품 중 발효유류의 정의 및 성분규격을 일부 보완함으로서 다양한 발효유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WTO/SPS 통보, 관보게재 등 의견수렴과 법적절차를 거친 후 오는 12월에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