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산란계 농가 동물복지농장 시범평가

검역원, 복지형 농장 대상 인증기준안 타당성 검증

김영길 기자  2010.10.13 09:20:53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시범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물복지형으로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는 평사·방사 산란계농장 4개소가 대상이다.
이번 시범평가는 지난 8월에 마련된 ‘동물복지 산란계농장 인증기준(안)’의 적용가능성과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검역원에서는 지난 3월부터 동물복지형 산란계 인증기준 개발 TF를 구성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범평가를 위해서는 동물복지, 양계분야 및 인증평가 전문가 등으로 ‘동물복지 산란계농장 시범평가팀’을 구성했다. 평가팀은 시범평가 농장으로 선정된 산란계농장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