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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기회없이 과태료…말되나”

노동부 ‘일방통행식’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논란

이일호 기자  2010.10.13 09: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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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농, 관련지식도 전무…처분 앞서 홍보 필요

전남에서 1만두규모의 양돈장을 운영하는 이철호씨(가명)는 얼마전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밀폐공간작업 근로자의 질식 재해예방을 위한 불시점검에 나선 고용노동부 산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이씨의 농장을 방문, 듣도, 보도 못한 ‘산업안전보건법’을 거론하며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령했다.
위반내용은 정화조 관리사무소의 탈취제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와 취급근로자의 관련교육 실시 의무를 준수치 않았다는 것.
노동부는 특히 시정기간 없이 농장방문 직후 과태료를 부과, 이철호씨는 하는 수 없이 1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납부할수 밖에 없었다.
양돈농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처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지난 8월 15~9 월 16일까지 한달동안 전국의 밀폐공간작업장 보유사업장 가운데 최근 2년간 사고성 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밀폐공간 환기조치나 산소농도측정, 출임금지 표시, 연락체계 유지이행여부, 송기마스크 지급 착용 및 산소가스농도 측정여부 등이 점검대상으로 양돈장의 경우 액비탱크나 정화조가 그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돈농가 대부분이 이번 점검의 법적 근거가 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다 다소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축현장에까지 적용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터라 이번 점검기간 동안 이철호씨와 같은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씨는 “밀폐공간 뿐 만 아니라 소독조 벨트류의 커버유무 등 농장내 각종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지는 등 해당공무원들이 마치 건설현장에 온듯 했다”며 당시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더구나 보름 정도의 기간동안 시정조치하라며 공문까지 내려보낸 노동부가 농장 방문직후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절차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양돈농가들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대한양돈협회는 이같이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지식이 전혀 없는 양축현장의 현실을 감안, 사전예방을 위한 충분한 교육 및 시정기간을 통해 양돈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이에대해 양돈농가들이 산업재해 예방에 보다 깊은 관심과 노력에 나서 예기치 못한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