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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이력관리제 시행 늦어질 듯

문신기 공급 지연따라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 전망

이일호 기자  2010.10.13 10: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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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한 양돈장 이력관리제 시행이 당초 계획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농장별 고유번호를 표시치 않은 돼지의 이동 및 도축을 제한하는 양돈장 이력관리제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금년중에 마무리돼야 할 양돈농가에 대한 문신기 공급이 지연되면서 이력관리제 시행 역시 내년 하반기에나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가 ‘다수공급자 물품계약’을 통한 조달청 입찰형태로 문신기를 농가에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조달청측은 납품실적이 없고 1회성 사업이라는 이유로 ‘불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다수공급자물품계약’은 연간거래 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이상 참여해야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이에따라 ‘최저가격 입찰제’로 문신기 공급업체 선정방법을 전환, 금년중에 1천두 이상농가에 3천개의 문신기를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문신기 품질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양축현장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전국의 모든 농가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한관계자는 “정확한 문신표시가 이뤄져야만 양돈장 이력관리제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일정에 쫓기기 보다 다소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확실한 제품 공급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내년 상반기 문신기 공급이 완료되면 하반기 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시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한편 농식품부는 전국 양돈장에 고유번호를 부여, 문신으로 돼지에 표시토록 하되 고유번호가 없는 돼지는 이동 또는 도축을 제한할 방침이다.
여기에 돼지열병 항체율, 백신수령 및 접종현황, 과태료 여부 등을 전산관리 하는 등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한 총괄방역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오는 2014년에는 유통 및 소비단계까지 이력관리제를 확대하는 4단계 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문신기 공급이 지연되면서 다소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