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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축분뇨 반입량 절반 줄일 것”

일부 해양배출업체 “12월엔 아예 불가” 농가 통보

이일호 기자  2010.10.20 1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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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경북 일부지역 양돈농가들이 정부가 예고한 중단시기가 되기도 전에 가축분뇨 해양배출길이 막힐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해당양돈농가들에 따르면 최근 관내 해양배출업체로부터 내달에 기존 가축분뇨 반입량의 50%를, 12월에는 전량을 받지 못한다는 통고를 받았다.
해양배출 업체는 올해 정부에서 할당받은 배출허용량을 초과, 가축분뇨 처리물량을 줄일수 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양돈농가 대부분 아직까지 해양배출 외에는 별다른 가축분뇨 처리방법을 마련치 못한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 여름 무더위로 인해 돼지들의 물 사용량이 대폭 늘어난 데다 출하지연으로 인한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양돈농가들의 가축분뇨 발생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상태여서 이 지역 양돈농가들의 ‘가축분뇨 대란’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에대해 “허용량 배정시 해양당국이 물질별 쿼터 비율까지 정하지는 않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해양배출업체가 상대적으로 처리비용이 낮은 가축분뇨를 기피, 다른 육상폐기물 처리에 비중을 두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2012년 해양배출 중단 방침 함께 감축량이 매년 감소하자 해양배출업체들이 그 영향을 양돈농가에게 집중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돈업계 일각에서는 “해양배출업계가 지역별 영업권을 배분, 허용량에 여유가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해도 다른 지역 양돈농가들은 가축분뇨 처리를 맡길수 없는 구조도 문제”라며 여전히 담합에 대한 의혹의 시선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한양돈협회는 이에따라 각 해양배출업체별 허용량 소진 현황을 파악, 여유가 있는 해양배출업체로 하여금 해양배출 제한 통보를 받은 양돈농가들의 가축분뇨 처리를 담당할수 있도록 해양경찰청측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