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정액증명서 발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천안연암대학교 돼지인공수정센터 대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예비통보와 함께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에 따르면 미등록 돼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최근 한국종축개량협회와 함께 천안연암대학교 돼지인공수정센터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일부 정액공급 농가에 대해 축산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액증명서 발급이 이뤄지지 않았고 농장이전 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충남도는 이에따라 천안연암대학교 AI센터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계획을 통보하는 한편 2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현장에 대해 면밀히 조사를 실사한 결과 미등록 종돈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민원인의 경우 정황증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종돈의 도태와 입식이 반복되는 특성상 2년전 상황은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연암대측은 일부 양돈농가에서 정액증명서를 원하지 않아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해명했지만 과거 무등록 종돈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 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