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숨어있는 양성축 색출’ 고육책…법적근거 마련중 의뢰자 요구없어도 실시케…재료비 등 지원방안 다각 검토 내년부터 민간병성감정기관의 돼지열병 항원검사가 의무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부방침을 확정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를 통한 법적근거 마련 등 후속대책에 착수했다. 이에따라 민간병성감정기관들은 돼지의 병성감정 의뢰가 접수될 경우 의뢰인의 요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돼지열병 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돼지열병 항원 양성이 발견되면 검역원에 보고, 최종 판정을 받도록 해야만 한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방침은 정부의 항원검사만으로는 100% 양성축 색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선 현장에서 위축돈에 대한 채혈을 기피하고 있는데다 의심축이 발견되더라도 경제적 손실을 우려, 방역기관에 대한 신고를 꺼릴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의 한관계자는 “돼지열병 청정화가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숨어있는 항원양성축까지 색출해야 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병성감정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기관에서 검사가 이뤄질 경우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빠른시간내에 민간병성감정기관들과 협의회를 갖고 후속대책 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는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는 돼지열병검사에 필요한 재료비 등 민간병성감정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항원검사 실시에 거부감을 느낀 양돈농가들이 병성감정 의뢰를 기피할 경우 의외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민간기관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제시될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