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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제정 가축사육규제 ‘개탄’

전국축협운영협의회 옥천서 간담회…닭 케이지시설 담보 대상 포함 건의도

■옥천=김길호 기자  2010.11.08 13: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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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옥천=김길호 기자]
 
전국축협운영협의회는 지난 4일 충북 옥천 소재 옥천관광호텔에서 간담회<사진>를 갖고 현안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는 나상옥 회장의 해외출장에 따라 이종률 부회장이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기세중 서울협의회장, 서응원 경인협의회장, 홍성권 충북협의회장, 임영봉 충남협의회장이 참석했으며 오세관 농협중앙회 상무와 농협사료 안병우 충청지사장도 함께 했다.
이날 협의회장들은 “현재 산란계 농가의 경우 닭 케이지가 수억 원대의 높은 가격을 들여 설치하는데 시설자금 담보 평가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시설담보 평가물에 케이지를 선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육가공공장 정책자금 시설담보 비율이 농협은 30%인데 기업은행은 45%를 해주고 있어 경쟁력이 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부터 도축세가 폐지되면서 지자체에서 도축장에 대한 신규 건설이나 시설확대 허가를 불허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합장들은 “현재 각 지자체마다 가축사육규제 조례 제정으로 신규진입을 막고 있다”며 “농촌경제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가축사육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오세관 상무는 “곡물가격이 갈수록 불확실한 상황이다. 농협은 저렴한 원료 구입에 최선을 다해 농가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상무는 또 “철새의 이동시기가 도래한 만큼 가축질병에 대해 각 지역별로 관심을 갖고 방역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종률 부회장은 “각 지역별 농정활동 강화를 통해 농협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축협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전국의 축협이 결집해 축산경제의 위상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