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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기간중 돼지정액 시중 유통

이일호 기자  2010.11.17 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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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 12일 경기도 일부지역에 공급된 연암대 AI센터의 정액.
연암대 AI센터, “고객보호 위해 불가피…딜러가 공급”
정액증명서 미발급…위법여부·도덕성 논란 확산


영업정지중인 천안연암대학교 돼지인공수정센터의 정액이 시중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연암대에서 생산된 돼지정액이 영업정지가 이뤄진 지난 12일 이후에도 일선 농가에 공급됐다.
연암대측은 영업정지 직전까지 생산된 돼지정액을 딜러에게 미리 공급, 영업정지 이후에도 농가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암대 AI센터는 축산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액증명서 발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농장이전 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충남도로부터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바 있다.
/본지 2449호(11월2일자) 6면 참조
연암대 관계자는 이에대해 “영업정지를 불과 3~4일 앞둔 시점에서 통보를 받다보니 거래농가에 대한 정액공급 방안을 제대로 마련치 못했다”며 “거래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딜러와의 사전교감에 의해 이뤄진 것임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우리(연암대 AI센터)가 생산한 정액공급은 품질에 하자가 없는 시기정도에만 한시적으로 이뤄졌다”면서 “AI센터에서 직접 판매한 것이 아니고, 생산과 출고도 영업정지 이전에 모두 이뤄진 것인 만큼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충남도는 이와관련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만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충남도의 한관계자는 지난 15일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했다고 해도 가중처벌 조항은 없다”면서 “생산과 판매가 분리돼 있는 연암대 AI센터의 정액생산 및 출고가 영업정지 이전에 이뤄진 행위라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딜러의 행위가 문제될수도 있지만 이 역시 관련조항이 없어 제제가 힘들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법조계의 시각은 다소 차이가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관리감독기관의 유권해석이 중요하다”면서도 “다만 영업행위라 함은 위탁판매까지 포함돼 있는 만큼 딜러를 통했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영업정지 이후 제품 공급에 대한 고의성 여부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지적,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특히 영업정지 이후 정액공급 행위는 넘어간다고 해도 행정처분의 원인이 된 정액증명서 발급이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충남도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객농가를 위한 어쩔수 없는 조치였다고는 하나 도덕성이 생명인 교육기관이 위법논란에 휩쌓였다는 자체만으로 연암대측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