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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임야에도 액비살포 허용

환경부, 농경지 확보의무 등 대폭 완화…이달부터 시행

이일호 기자  2010.11.17 1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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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확보 부담이 대폭 줄었다. 또한 골프장이나 일부 임야에도 액비살포가 허용됐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액비살포시 △초지의 경우 두당 140㎡(기존 340㎡) △논은 260㎡(640㎡) △밭·과수원은 170㎡(420㎡) 이상의 면적만 확보하면 된다.
특히 채종림 및 시험림 재배 또는 밤나무나 매실 등 유실수 재배지에 국한하기는 했지만 임야와 골프장에 대해 액비살포를 허용, 두당 170㎡ 이상을 확보토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액비화 시설의 가축분뇨 저장조 용량도 ‘6개월 이상’에서 ‘4개월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또한 사람의 거주시설에서 200m이내 지역에서는 액비살포를 금지해 왔던 규정도 ‘100m’만 떨어져 있으면 가능토록 개정, 양축가들의 가축분뇨 자원화가 보다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