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2009년 6월22일 쇠고기 이력제 시행 후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전국 7만1423개의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개체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식육판매업소 1천627개소(2.3%)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올해 1월1일부터 10월28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의 1만1천개소를 대상으로 한 단속결과에서는 174개소(1.6%)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두 조사 결과로 볼 때 쇠고기 이력제 시행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위반행위의 적발건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쇠고기 이력제의 전면 시행이 쇠고기 둔갑판매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점차 쇠고기를 믿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쇠고기 이력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농식품부의 성공적인 정책 사업이다. 쇠고기 이력제가 다른 농산물 또는 수산물 이력제와 뚜렷하게 다른 점은 개체식별번호의 오류를 찾아내기 위한 검증(모니터링)장치로써 DNA동일성 검사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DNA동일성 검사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소를 도축할 때 모든 소의 고기조직을 채취·보관한 후 필요시에 유통·판매 단계의 고기와 보관한 조직의 DNA를 비교하여 일치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이다. 이 검사법은 국립축산과학원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13가지의 DNA 유전표지를 이용하여 100% 완벽하게 일치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따라서 쇠고기 이력제는 이렇게 강력한 DNA동일성 검사법의 시행으로 둔갑판매의 여부를 완벽하게 검출하며 단속과정에 발생하는 분쟁도 해결하는 효과가 있다. 전면시행 1년 만에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쇠고기 이력제는 앞으로 더욱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몇 가지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암행어사의 출두와 같은 유통단계 DNA 임의검사 비율을 현재 1% 미만에서 2% 이상으로 높여서 유통업체의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 그리고 출생에서 유통까지 쇠고기 생산 전체 단계의 빈틈없는 관리를 위하여 송아지 출생시 행하는 사육단계 DNA검사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더불어 DNA동일성 검사가 까다로운 포장육 묶음판매의 경우 모든 구성품의 개체식별번호를 의무적으로 병기하도록 하며, 기술적으로 DNA검사가 어려운 분쇄육은 내장 및 사골의 경우처럼 쇠고기 이력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쇠고기 이력제는 전수 DNA동일성 검사 방법을 채택하여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정착된 사례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쇠고기 이력제의 더욱 완벽한 운영을 위하여 앞으로 소 사육농가 및 유통업체와 정부 및 관련기관은 더욱 분발해야 하고 소비자들은 날카롭지만 애정어린 눈길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원경 박사 (농진청 축산자원개발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