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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약 관리부처 확대개편…인력 확충 시급”

김진석 건대 교수, 동약관리체계 개선방안 최종연구 발표

김영길 기자  2010.11.29 14: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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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관리조직 독립성 보장…민간단체 감시기능 부여 등 제시

“동물약품 관리 부처를 확대개편하고, 담당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김진석 건국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지난 24일 검역원 신종질병연구동에서 열린 농식품부 연구용역 ‘동물용의약품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사진>에서 “동물약품 제조, 판매, 사용 등에 있어서 법적 관리와 조직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미국, EU, 호주 등 축산선진국들은 농업관련 부처 산하에 수의관련 별도조직을 두고 있다. 인력 역시 유럽수의약품위원회의 경우 360여명의 직원, 3천500여명의 전문가가 활동한다”며 우리나라도 관련직제를 개편하고, 인력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동물약품 관리체계 개선방안으로 관리부처의 독립성 보장, 법적·제도적·예산 지원, 민간분야 전문기관과 전문인력 육성, 민간단체 자체관리 및 감시기능 부여 등을 제시했다.
동물약품 판매승인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신약이건, 후발약품이건 검토기간이 타 국가에 비해 너무 짧다. 불충분한 검토가 우려된다. 검토기간을 연장해 문제발생을 미리 막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동물용의약품과 의약외품으로 구분되는 분류체계를 두고 “물리학적 성상, 약동학적·약력학적 특성, 용법, 부작용 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제분류 체계를 참고해 국내 현황에 맞는 로드맵 작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항생제 내성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내성균 모니터링 수행, 배합사료용 항생제 감축,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실시, 축산식품위생 일반지침에 항생제 내성관리 개념 도입 등을 내놓았다.
김 교수는 “동물약품 허위·과장 광고는 사용자인 농가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제품난립, 유통질서 문란 등의 원인이 된다. 하지만, 업체들은 그간 행정처분 수위가 너무 낮고, 청문절차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 왔다”며 제조회사 감시시스템과 행정처분 강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