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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폐지분 농가 환원” 공감

이일호 기자  2010.12.01 09: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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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조합장협의회, ‘생산비 절감’ 등 취지 주목
“경영부담 불구 다각적 방안 모색” 의견 모아


내년부터 폐지되는 도축세가 농가에게 환원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양돈조합들 사이에 형성됐다.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회장 박해준·대경양돈조합장)는 지난달 25일 경남 김해의 부경양돈조합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양돈조합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도축세 폐지가 양돈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숙원사업일 뿐 만 아니라 FTA 등 돼지고기 시장 전면개방에 대응,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임에 주목했다.
이를 감안해 일부 조합에 따라서는 육가공 사업으로 인한 경영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실질적인 도축세 부담 주체와 관계없이 농가에게 환원돼야 할 것이라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양돈조합장들은 다만 도축세 폐지시 지급률을 상향조정 해야 한다는 일부 생산자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각 양돈조합마다 육가공 및 도축형태가 다른 만큼 획일화된 방법을 적용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따라 각 조합 특성에 따라 도축세 폐지에 따른 수혜가 양돈농가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도축세 폐지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부세 지급 등 도축세 대체 방안이 마련돼 있다고는 하지만 더 이상 세수확보 대상이 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도축장에 대한 각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도축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양돈장 관련 인력난 해소를 위해 양돈조합들이 공동연대해 해외인력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이를위해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빠른 시일내에 조합실무자간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되 농협중앙회 차원에서도 보다 깊은 관심과 협조에 나서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한편 농협중앙회 오세관 상무가 자리를 함께 한 이날 회의에는 고동수 강원양돈·박재민 부경양돈·박해준 대경양돈·이영규 도드람양돈·이정배 서경양돈·이제만 대충양돈·이창림 제주양돈조합장(이상 가나다순) 등 전국의 7개 양돈조합장이 모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