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 해양배출 양돈농가에도 구제역 불똥이 떨어졌다. 양돈농가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양배출 처리기준이 대폭 강화된 ‘제2기준’이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지난 2008년 실시된 1차 가축분뇨 성분분석 검사 결과가 새로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양돈농가들은 재 검사를 실시해야만 해양배출이 가능하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1천540개소의 해양배출 등록농가 가운데 821개소가 재검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동구제역 발생과 함께 확산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성분분석을 위한 가축분뇨 샘플채취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제2기준 적용시기와 검사기간 등을 감안할 때 최소한 내달 초까지 샘플 채취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그 시기를 늦추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해당농가들을 비롯한 양돈업계는 구제역 발생이라는 비상시국인 만큼 정부가 새로운 기준 적용시기를 한시적이라도 늦춰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공동의뢰를 통한 가축분뇨 성분분석을 추진해온 대한양돈협회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 제2기준 적용을 구제역 종료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에 공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