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발생한 포천구제역에 이어 이번 안동구제역 역시 첫 신고를 접수한 일선 방역기관의 진단결과는 음성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들 기관의 진단방법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산하 방역기관들이 의존하고 있는 간이킷트 검사의 경우 항체에 대해서만 검사가 이뤄지다보니 정확도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항체는 일정시간이 지나야 형성되는 것인 만큼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초기엔 음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포천 구제역 당시 음성 판정을 내렸던 경기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나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경북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도 항체검사만 실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수의전문가는 “구제역 감염시 포유자돈이 죽고난 후 모돈의 수포, 궤양 등 전형적인 구제역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부검과정에서도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며 “더구나 간이진단킷트로 항체검사만 했다면 오진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항체는 물론 항원검사까지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역당국내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해 왔지만 일선 방역기관 차원에서는 항원관리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곧바로 검사토록 하는 방법으로 검사체계를 보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산하 방역기관에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구제역 의심 사안에 대해서는 간이킷트 검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검역원에 보고토록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대해 지금과 같이 구제역 정국이 아닐 경우 확연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한 양돈농가들에게 일선 방역기관에 구제역 의심축으로 신고하거나 검역원을 직접 찾는다는 것은 바라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동 구제역 발생농가도 처음에는 구제역이 아닌 일반 폐사축으로 경북 북부지소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따라서 보다 신속한 초동방역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안전한 항원관리 방안을 포함해 일선 방역기관 차원에서 항원과 항체검사가 병행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