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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은 그대로…실리는 크지 않을 듯

분석 / 미국산 냉동 목심·갈비 관세철폐 2년 연장…국내시장 영향은

이일호 기자  2010.12.08 09: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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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 “경쟁력 강화 추가 시간 확보”…업계는 “글쎄”
수출국별 주력부위 다르고 관세인하도 1~2년새 집중


 
미국산 돼지고기 일부 부위에 대한 관세철폐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연장키로한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가 알려지자 양돈업계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내 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이나 배경을 떠나 국내 양돈산업 입장에서만 본다면 과거 수입조건 보다 유리해 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만 실질적으로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양측은 오는 2014년 1월 1일자로 관세 철폐하도록 돼 있던 돼지고기 1개 품목, 즉 냉동 기타(목살, 갈비살 등·HS 코드 0203299000) 부위에 대해 그 일정을 2년 연장키로 했다.
각 연도별 관세율은 한·EU FTA의 관세율을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현행 관세가 25%인 이들 부위에 대한 관세철폐는 오는 2016년 1월 1일에 이뤄지게됐다. /표 참조
정부는 목살과 갈비부위가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 수입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추가협상에 따라 국내 양돈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간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 수입액(2007~2008년 평균) 1억8천만불 가운데 93.7%인 1억7천만불에 달할 정도로 냉동 목살과 갈비는 한국시장에 대한 미국의 주력상품이다.
하지만 양돈업계가 보는 시각은 다르다.
우선 돼지고기 가운데 가장 많이 수입되는 삼겹살이 이번 관세철폐연장 품목에서 제외, 수입돼지고기 시장 전체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삼겹살은 지난해에만 10만5천435톤이 수입되며 전체 돼지고기 수입량 가운데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수입된 미국산 돼지고기 7만4천821톤 가운데 삼겹살(7천348톤)은 10%를 밑돌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전체 돼지고기 수입량의 3.5%에 불과한 수준이다.
관세인하가 FTA 초창기인 2011~2012년에 집중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은 이러한 분석에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매년 4%p씩 일정한 비율로 인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세가 인하되기 시작한 시점의 ‘4%’ 와 마지막 시점의 ‘4%’는 비교자체가 힘든 만큼 관세철폐시기가 일부 연장된다고 해도 미국의 수출경쟁력이 큰 타격은 받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세변화가 돼지고기 수출국의 가격인하로 직결되지 않는 시장 특성도 “한·미 FTA 추가협상결과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시각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통업계의 한 전문가는 “미국의 경우 돼지고기 수출마진이 일부 감소할 수는 있어도 수출국마다 주력제품이 다른데다 가격도 일정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재협상 결과가 전체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이는 곧 국내 양돈업계가 얻을 이득도 크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내다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