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두차례 발생시 수매지원이 전부…경영자금 지원 등 제외돼 구제역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방역당국의 역학관련농장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 구제역 발생시 이들 농장에 대한 정부의 피해대책이 경계지역내 이동제한 농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농가들이 정부가 내놓을 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기에 방역당국의 지정농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동제한 상황에 놓인 양축농가나 시설에 대한 피해대책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액이나, 사료, 출하차량, 컨설턴트 출입 등 구제역 발생농장과 역학적인 관련성에 따라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양축농가수는 지난 9일 현재 923호(중복농가 제외)에 달하며 이가운데 123호가 양돈농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발생한 두차례 구제역 당시 역학관련양돈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종료후 경계지역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매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있다. 수매일 직전 5일 평균가격으로 수매하되 지급률 69.7%를 적용하고 110kg이상 과체중돈에 대해서는 10%를 추가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발생농장으로부터 3~10km 떨어진 경계지역내 이동제한 양돈농가들에 대해서는 수매지원외에 5천만원 한도내에서 경영안정자금(2년거치 3년 상환, 연리 3%)과 자돈살처분 지원 등이 추가로 이뤄진 것이 알려지면서 해당농가들 사이에 우려가 표출되고 있다. 농장출입 사료차량으로 인해 얼마전 역학관련농장으로 지정된 한 양돈농가는 “이동제한 기간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피해는 경계지역과 다를게 없다”며 “똑같이 이동제한 명령을 내려놓고 피해보상을 차별화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방역당국의 이동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지정학적 이유로 사실상 이동제한 상태에 놓인 양돈농가들에 비하면 그나마 역학관련농장들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의 행정경계에서 돼지출하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데다 도축장 역시 혹시모를 불이익을 우려, 해당지역 농가들의 돼지반입을 기피하면서 출하선이 막히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의 피해 보상규정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해당농가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