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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양돈자조금 수납확인서 발급

관리위, 농가·유통업자 과태료 부과 시비 차단 기대

이일호 기자  2010.12.15 09: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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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내년부터 양돈농가로 부터 자조금 수납확인서 발급이 이뤄지게 된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모, 관리위)는 자조금수납확인서를 자체 제작, 일선 양돈농가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이는 축산자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5일부터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는 양돈농가는 물론 유통업자에 대해서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는 만큼 자조금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납확인서에는 농장주와 농장명, 주소, 전화번호 뿐 만 아니라 거래두수와 기간, 그리고 자조금 금액을 명시토록 했다.
관리위는 이를통해 과태료 부과시 시비를 정확히 가림으로써 자조금을 납부한 양돈농가나 이를받아 도축장에 대납한 돼지 유통업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수납확인서는 대한양돈협회 산하 각 지부와 관련조합, 농협지역본부 등을 통해 곧 배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