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계란산업은 WTO 체제하의 치열한 국제경쟁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질병발생에 따른 유통의 어려움 및 안전한 고품질의 축산물을 요구하는 소비자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계란의 생산·유통은 단순한 수집·선별 기능에 치중하여 수집된 계란을 유통 상인에게 다시 판매하는 등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품질수준 등에 대한 거래지표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쇠고기나 돼지고기 유통에 비하여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계란은 전문판매점이 없고 백화점, 대형 할인점, 슈퍼마켓, 재래시장 등 판매처가 다양하고, 전문적인 취급(냉장 판매)이 부족하며, 위생과 품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완전식품임에도 불구하고 값싼 식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검증된 고품질 계란 선호 요구 맞춰 품질 개선 판매업소 등록제·유통기한 표시…위생관리 강화 |
계란의 품질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표시해 줌으로써 거래지표를 제공하고, 계란의 품질고급화를 통해 대외경쟁력을 높이며, 통일된 거래규격 확립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 중인 계란등급판정제도는 매년 판정량이 대폭 증가 하는 등 계란 유통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표 참조 계란등급제 도입 후 등급판정을 받지 않는 계란들도 달라진 모습이 눈에 띈다. 등급제 도입 초기에 등급란 외에 세척되는 계란을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많은 계란들이 세척된 후 유통되고 있다. 또 하나 특기할만한 사항은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냉장유통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난각에 산란일자나 생산일자를 표시하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농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계란판매업소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며, 계란을 포장·판매하고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계란에 대한 위생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내년 1월부터는 계란을 포장된 상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그 포장지에는 유통기한·포장업소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유통기한은 보관온도에 따라 계란의 신선도가 유지되는 기간이 다르므로 포장을 행하는 업체가 온도 별로 설정(25℃ 7일~10℃ 35일 등)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제과나 제빵 원료로 사용되는 미가열 액란제품(계란내용물만 모은 제품)은 온전한 신선계란으로 제조하고 72시간 안에 사용하도록 가공·보존기준을 강화하며, 가열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세균 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0월부터 ‘계란판매업소’에 대해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시·군·구에 등록하게 하고 불량계란 유통금지 등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유통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계란등급제도는 계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고품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