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당국이 경계지역내 돼지AI센터의 정액은 판매할수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한관계자는 “구제역방역실시요령에 이동제한이 이뤄진 경계지역내에서 생산된 정액은 외부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해당 AI센터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각 지자체의 명확한 지침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계지역내에서 생산된 정액판매 여부를 놓고 일부 지자체와 돼지AI센터사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추세를 겨낭한 것이다. 구제역방역실시요령과는 달리 지자체의 방역지침서가 되고 있는 구제역 긴급행동수칙(SOP)에는 경계지역내 양돈농가들의 정액사용에 대해서만 명시해 놓았을 뿐 생산 정액에 대한 언급이 없는 실정이다. 한 AI센터 관계자는 “차후 보상을 감안할 때 지자체의 지침없이 정액판매를 중단 한다는 것도 큰 부담이 아닐 수없다”며 “SOP의 보완과 함께 지자체측의 분명한 입장정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