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신성범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  2011.01.05 09:47:57

기사프린트

▲신성범 의원(한나라당, 산청·함양·거창)=2011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농지담보 농민연금을 신청할 경우, 토지를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담보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토지 공시 가격 등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전액을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