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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보험, 구제역 피해농가 공제료 납입 1년간 유예

신정훈 기자  2011.01.10 09: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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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NH보험(분사장 나동민)이 구제역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제료 납입을 2012년 1월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공제료 납입 유예 대상은 2011년 1월 4일 현재 유효한 계약으로 공제계약자가 ‘피해사실확인서’를 행정관청이나 영농회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이다.
또한 2011년 1월 4일 이후 실효된 계약에 대해서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할 경우 2012년 1월 3일까지 부활하는 계약에 대해 부활연체이자를 면제해 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