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국내외 언론에서 독일에서 생산된 계란, 가금육, 돼지고기, 가축사료 등에서 기준치 이상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확인돼 독일산 돼지고기, 가금제품 등에 대한 수입검역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입검역 잠정 중단조치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독일산 축산물 중 다이옥신 오염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전예방 차원에서 취해졌다. 현재 보관 중인 검역물량은 전량 정밀검사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독일측의 다이옥신 오염관련 상세한 정보제공과 독일산 축산물이 안전성을 확보할 때까지 검역중단 조치를 당분간 풀지 않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