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신을 접종한 양돈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해당농장은 물론 500m내에서 사육되는 돼지도 매몰처분 된다. 이는 백신접종이 이뤄진 지역의 경우 발생농장에 한해 매몰처분이 이뤄지는 소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돼지의 경우 모돈에 한해 백신접종이 이뤄져 구제역 전파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만큼 매몰처분 대상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백신부족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돈까지 조속히 접종을 요구하는 양돈업계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