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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훈석 의원, 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 대표발의

기자  2011.01.17 09: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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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훈석 의원(무소속, 속초시·고성군·양양군)=지난 12일 품질경영체제 인증기관의 허위심사, 허위보고 등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를 확립하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