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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치료 아닌 예방제…농가 철저한 방역의식이 중요

■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이것만은 알고하자

이일호 기자  2011.01.17 14: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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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구제역 백신접종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돼지의 경우 양돈농가에서 직접 접종을 해야 하는 만큼 접종효과 극대화를 위한 세심한 주의와 이해가 필요하다. 더구나 백신부족으로 인해 일부 농가들의 경우 내달초순경이 돼야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더욱 철저히 방역에 나서는 등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백신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소문에 동요할 필요도 없다. 구제역 백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다.

항체 형성 2주 정도 소요…빈틈없는 차단방역 전제돼야
2개 업체서 총 1천100만두분 백신 공급…시간이 문제
자돈백신 완료되면 구제역 발생농장만 매몰처분 될 듯

-백신접종 왜 하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가축은 항원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생겨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감염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변 지역으로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현저히 줄여줄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도살 뒤 매몰처분보다 구제역을 신속하게 막는 효과가 있다.
더구나 자돈까지도 백신접종이 이뤄지게 됨으로써 접종후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주변 농장에 대한 매몰처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구제역이 빠르게 확산되며 전체 사육두수의 15%에 육박하는 넘는 돼지가 매몰처분, 국내 사육기반 붕괴마저 우려돼 왔기 때문이다.
반면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인체에는 아무런 해가 없을 뿐 만 아니라 백신접종이 이뤄져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번처럼 전국적인 백신접종이 이뤄질 경우 청정화 시점을 장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이나 양돈업계가 신중을 기대왔던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정상적인 상태에서 항체 생성률이 85% 정도이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생기지 않아 구제역에 감염이 되는 가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 두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구제역 백신명령 불이행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 20% 삭감조치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설 예정이다.

-백신수급은
우리나라에는 메리알사와 인터베트사의 구제역 백신이 공급되고 있다. 13일 현재, 이미 쓰였거나 확보한 구제역 백신은 총 1천100만두 분량.
맨 먼저, 구랍 2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차폐시설에 비축해 둔 메리알사의 3가 혼합백신이 30만두 분량 투입됐다. 이후 정부는 항원뱅크에 보관된 항원을 이용해 메리알퍼브라이트사에 긴급생산을 요청했고, 구랍 26일과 이달 2일 각각 30만두 분량과, 90만두 분량이 우리나라에 도착했다.
8일과 15일에도 메리알사 구제역 백신이 각각 125만두씩 총 250만두 분량이 들어왔다. 이달 16일과 21일, 23일, 28일에는 인터베트사 구제역 백신이 각각 100만두씩 총 400만두 분량이 조달된다.
지난 12일에는 메리알사와 또 다시 300만두 분량의 공급계약을 맺었다. 이 분량은 이달 24일과 31일 두번에 걸쳐 도착키로 돼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1천100만두 분량 외에도 추가적인 백신 소요량에 대비하고 있다. 메리알과 인터베트사는 추가주문에도 충분히 대응여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예방접종돼지 사후관리는
비발생지역의 경우 별도의 제한없이 이동이 가능하다. 다만 기록과 유지는 필수다. 종돈이나 후보돈, 돼지정액도 마찬가지다. 백신접종 종돈장 및 돼지AI센터에서 생산된 후보돈과 정액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구제역 발생지역은 해당지역의 이동제한 해제 후 이동이 가능하다.
주목할 것은 자돈을 포함한 돼지전국 백신이 이뤄질 경우 방역대 설정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점이다.
모돈에만 접종이 이뤄졌을 때는 자돈의 발생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이유로 예방접종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주변 500m까지 매몰처분 돼 왔다.
따라서 전국백신이 이뤄지면 접종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소와 마찬가지로 해당농장에 대해서만 매몰처분이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예방접종 어떻게 해야하나

농가 주사침 ‘1두, 1침’ 원칙 준수해야
개봉 예방약 36시간내 사용…접종작업 가급적 하루에

-종 방법=돼지 예방접종시 주사바늘은 성돈의 경우 19G, 자돈은 21G 정도를 선택하고, 1두당 2.0CC씩(100CC/병당) 돼지 귀 뒷부분에 근육주사를 해야한다. 충분한 바늘과 주사연결셋트를 준비해야 하는데 오일백신 형태라서 생각보다 뻑뻑하므로 자주 교체해 준다.
가능한 ‘1두, 1침’ 원칙을 준수하고 주사시 잡균에 오염되어 주사부위가 곪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방역복 역시 1회용 장화 및 장갑 등은 1농장/1회사용 원칙을 지켜 시술자로 인한 질병전파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8℃ 이상 실온에서 20회 이상 잘 흔들어 사용하되 구제역 백신은 오일백신이므로 부형제가 충분히 유동성을 가질수 있도록 미지근한 물에 데워서 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품이 발생할 경우엔 거품이 가라앉은 후 사용토록 한다.

- 주의사항=백신수령 즉시 소독을 실시해 주는 것이 좋다. 예방약은 2~8℃에 보관하되 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사용할 경우에는 냉장상태에서 사용 30분전에 꺼내 실온에서 유지해야 한다.
한번 개봉한 예방약은 36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하는데 예방약효력이 감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방약접종기구를 화학적으로 살균시키는 것은 금물이다.
예방접종 전 동물은 가능한 안정을 시키고, 주위를 조용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임신 초기나 말기의 가축을 거칠게 다룰 경우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혹 유·사산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시작한 농장은 가급적 하루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사후 알레르기 등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수의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한편 사용된 백신병, 주사기·바늘 등의 폐기가 요구되는 물건을 농장에 두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