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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살처분 보상 상한 32만6천원

정부, 전년시세 130%까지 지급…육성돈 17만2천570원

이일호 기자  2011.01.19 10: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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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올해 돼지를 살처분당한 양돈농가들은 최고 32만6천원 이상은 보상받을수 없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돼지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상한가를 설정, 축산물품질평가원 시세 기준으로 전년도 평균 가격의 130% 이내에서만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돼지 평균시세가 kg당 4천232원임을 감안할 때 5천502원을 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살처분시 일일이 체중을 측정하지 못한채 마리당 평균 체중을 육성돈(30~70kg)은 45kg, 비육돈(71~110kg)은 85kg을 각각 산정해 보상금을 산출하는 만큼 정부가 적용하고 있는 지급률 69.7%를 대입하면 육성돈은 17만2천570원, 비육돈은 32만5천966원이 상한선이 되는 셈이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방침은 구제역 확산과 함께 매몰처분 및 이동제한 농가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출하량이 급감, 돼지가격이 연일 사상최고치를 연일 갈아치우는 등 이상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양돈협회가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이어지자 “물가인상분만을 감안하겠다”는 당초 정부 계획 보다 상한폭이 확대됐지만 상한선 적용 자체를 철회하는데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제역 방역실시요령에 살처분 5일전 평균가격이 생산비에서 30%이상 하락할 경우 보상금 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는 등 사실상 하한선도 규정돼 있다는 점이 양돈업계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살처분 대상 양돈농가의 과체중돼지에 대한 별도의 보상금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아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