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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 30일 과체중 돼지 살처분

하루 증체량 0.8kg씩 계산…110kg 초과 예상시 가능

이일호 기자  2011.01.19 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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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이동제한으로 인해 30일 이상 출하가 불가능해진 농가의 경우 과체중 예상돈의 살처분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확산과 함께 이동제한 중복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양돈농가들의 출하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30일 이상 출하금지가 확정된 양돈농가들의 경우 1일 증체량을 0.8kg으로 계산, 이동제한기간내에 110kg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돼지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해제 이전이라도 정부 보상을 전제로 살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양돈농가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이동제한 14일 이전의 돼지수매에 대해서는 방역상 위험성을 감안할 때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