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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지역 농가 수매선급금 지원

이일호 기자  2011.01.24 09: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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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이동제한지역 내 축산농가에 대해 수매선급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설을 앞두고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제한 기간 장기화에 따라 경영이 악화된 축산농가에 대해 농가당 3천만원 이내에서 수매예정가격의 50%를 선지급키로 했다.
이를위한 담보는 시장 군수가 가축 수매농가의 수매계획, 이행확인서로 대체하되 선급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수매시 지원액을 차감한 액수를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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