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AI센터 살처분축 보상기준 마련을”

유전자협, 고능력 종돈 감안…정액생산가치 인정돼야

이일호 기자  2011.01.24 09:59:49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돼지AI센터들이 구제역 발생에 따른 매몰처분시 젖소에 준하는 보상기준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돼지유전자협회(회장 정관석)는 정액등 처리업체(돼지AI센터)에 대해 별도의 살처분 가축 보상기준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돼지AI센터의 특성상 고능력종돈 보유가 불가피하지만 현행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는 비육농장에서 사육하는 일반모돈과 종돈에 대한 보상 지침만이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고능력우에 대한 별도기준과 함께 우유생산가치에 대한 보상기준까지 제시돼 있는 젖소와 비교할 때도 형평에 어긋난다는 분석이다.
유전자협회는 따라서 인공수정용 종모돈에 대해서는 대가축 보상기준의 ‘소종축’과 마찬가지로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제시하는 금액 또는 당해 종축구입(수입돈 포함)시 영수증 등에 기재된 가격을 기준, 보상액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젖소와 마찬가지로 구제역 발생이전 최근 3개월간의 정액판매량과 정액생산비, 그리고 이동 및 입식제한기간 등을 감안해 인공수정용 종모돈의 정액생산가치도 보상받을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