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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2주후면 수매도축 가능

이일호 기자  2011.01.24 1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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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 경계지역 매몰일부터 14일 안되도 허용
항체형성 기간 감안…위험지역 내달 1일 부터


백신접종을 실시한 구제역 경계지역내 농가들은 접종완료 후부터 2주만 경과하면 수매 도축이 가능해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백신접종 지역에 대한 수매도축시기를 이같이 조정했다.
이에따라 경계지역내 농가들은 백신접종후 2주가 지나면 마지막 매몰일로 부터 14일이 경과되지 않아도 도축수매가 이뤄질수 있게 됐다.
이는 백신접종후 항체형성기간을 감안한 것이다.
위험지역의 경우도 내달 1일부터는 이러한 수매도축 지침의 적용을 받을수 있게 됐다.
그러나 백신 미접종지역의 경우 2주이내 수매 도축이 불가능한 기존의 대책이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