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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으로 보육시설 결석해도 양육비 지원

농식품부

기자  2011.01.24 1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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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관련 보육시설 결석 아동에 대해서도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가 종전대로 지원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구제역 발생으로 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기준인 ‘보육실적 15일’ 미달로 양육비 지원 불가 사례가 발생하자 출석일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보육료를 지원키로 했다.
적용시기와 대상은 구제역 양성판정 지자체 소재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해 2011년 1월부터 구제역 경보를 해제할 때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