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농진청의 농업인 소규모 창업사업과 중기청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창업자금 지원이나 창업컨설팅 활동 등을 통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나아가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루어졌다. 두 기관은 농진청 보유 특허기술과 중기청의 창업촉진센터,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를 연계해 지역농업특성화 품목이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동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농진청은 올해 농업경영체의 인력혁신과 경영혁신을 통한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强小農) 육성을 기치로 내걸고 농업 유관기관과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민승규 청장은 “‘강소농’ 성공모델을 만들고, 이러한 성공모델을 발전·확산시킴으로서 농업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 이를 위해 농진청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열린 자세로 농업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