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비엔피(대표 송기연)는 지난해 12월 17일 국세청으로부터 장기성실납세 법인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고려비엔피는 어려운 시장상황과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고용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5년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려비엔피는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축산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기업에게 있어 5년 동안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