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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식품위생법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자  2011.01.26 09: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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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한나라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지난 21일 입사지원시 가족의 재산, 학력 등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정보기재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표시규정을 위반한 식품을 회수·폐기 처분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