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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어촌 주민 생활 기여 법인 지원

기자  2011.01.26 09: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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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 제·개정안을 지난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촌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로 주거·교육·교통·문화·의료 등 8개 분야 31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14년까지 면단위 상수도 보급률을 현재 59.8%에서 75%이상 높이고 대중교통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 농어촌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고교를 육성하는 등 교육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